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접촉사고. 이 중에서도 가만히 주차된 차와의 접촉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우선 주차된 차를 친 경우는 가해 차량의 100%과실 적용을 받습니다.과거 cctv가 많지 않고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가해 차량을 목격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 조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cctv가 대중화가 되어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의 성능이 워낙 좋아서 가해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서에 조사 의뢰를 해서 가해 차량의 차주를 찾을 수 있는데요.보통은 이 조사관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데 이때 배상을 보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현금..
luna
2019. 4. 1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