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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접촉사고. 이 중에서도 가만히 주차된 차와의 접촉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우선 주차된 차를 친 경우는 가해 차량의 100%과실 적용을 받습니다.

주차된차 접촉사고

과거 cctv가 많지 않고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가해 차량을 목격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 조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cctv가 대중화가 되어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의 성능이 워낙 좋아서 가해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서에 조사 의뢰를 해서 가해 차량의 차주를 찾을 수 있는데요.

주차된차 접촉사고

보통은 이 조사관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데 이때 배상을 보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현금을 바로 배상할 것인가를 조정합니다.



만약 가해 차량 주인이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주차된차 접촉사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보통은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 차량의 차주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차량의 수리비는 당연하고 렌트비용, 렉카차비용 등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된차 접촉사고

또한 가해차량의 차주는 사고를 냈으면 이를 피해 차량 차주에게 즉각 알리고 배상을 어떻게 해주겠는다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게 되면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된차 접촉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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