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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우리가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안들면

책임보험과 달리 종합보험은 선택가입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규제를 받거나 벌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이야기 해볼 텐데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에 보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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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다 ·운전에 미숙한 분들은 약간의 실수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으로 차량사고 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차량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을 통해 보험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안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안들면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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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지 않고 차를 방치해 두었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안들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우리가 주로 가정에서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과 사업용 차량, 이륜차(오토바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는 1만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후 초과된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산세가 같이 부과되므로 기간이 길어지면 10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책임보험은 꼭 빠짐없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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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차량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상대방 신체에 관해서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는데 나의 차량이나 나의 신체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선택사항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나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므로 같이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 안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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