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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보상

인터넷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주문한 물품이 빨리 배송 되기를 무척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택배가 무사히 배송이 되면 좋겠지만 간혹 배송이 되는 도중이나 배송완료 후에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택배가 분실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택배 분실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분실 보상에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1. 택배회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

 - 운송 도중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 수취인에게 통보없이 배송완료 후 분실된 경우



2. 수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수취인이 원하는 곳에 배송완료 후 분실된 경우

택배 분실 보상

택배 분실 보상 책임의 경우 보통 위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택배 분실 보상 책임이 택배회사에 있을 경우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택배 분실에 대한 책임이 택배회사에 있더라도 배송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분실에 대한 책임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택배가 분실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배송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물품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50만원 이상의 물품은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 이상의 물품은 운송장에 해당 물품의 가액을 적도록 판매자에게 요청하거나 물품 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3. 택배회사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택배 분실 보상

다음으로 책임이 수취인에게 있는 경우 대처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변 CCTV를 확인해 택배를 가져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이웃이 실수로 택배를 가져가 훼손한 경우 가격만큼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누군가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택배 분실 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택배 분실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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